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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93. 1. 1.] [내무부령 제577호, 1992.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5조 (연관공사등의 입찰)

①경쟁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낙찰일부터 2년간은 당해 공사와 시공구간이 중복되거나 접속되는 다음 각호의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단지조성공사

2. 하천공사

3. 항만·공항·도로·철도건설공사

4. 상·하수도공사

5. 농지개량공사

6. 준설공사

제26조제1항제4호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이하 "계속공사"라 한다)에 있어서 당해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공사에 관련된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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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등처분취소

대법원 1989.07.11 선고 89구366 판례